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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 고시원 화재’ 301호 주민 중실화 혐의 체포영장

2018.11.28 15:13 입력 2018.11.28 15:21 수정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고시원 301호 주민에 대해 중실화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ㄱ씨(72)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27일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ㄱ씨에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유로 영장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ㄱ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ㄱ씨가 방안에서 쓰던 전기히터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앞에서 지난 12일 한 시민이 1인시위를 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앞에서 지난 12일 한 시민이 1인시위를 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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