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기장 내 유세복 관련 선관위 공문 보면 한국당 해명은 거짓말”

2019.04.02 14:27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스포츠 경기장 내 선거 유세복 착용을 불법이라고 명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을 공개했다. 그는 이 공문을 토대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자유한국당의 해명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7년 4월 중앙선관위에 질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복 착용이 불법임을 회신받은 공문입니다. 당시엔 선거법 제90조 위반이라 명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관위 문의 후 문제없다는 답변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선관위가 2017년 4월24일 표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이 모이는 유료의 야구장에서 소속정당 후보자의 기호가 표시된 윗옷을 착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번호 1번인 선수의 유니폼과 성명·구단명·모양·색상 등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경남FC-대구FC전에서 한국당을 대표하는 붉은색 재킷차림으로 경기장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2’를 만들어 연호하는 등 유세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당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현장에서 경남FC 측의 지적을 받고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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