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 1심서 법정구속‥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19.09.27 13:32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7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를 했지만, 선거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선거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남구는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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