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세월호 비판 입단속?

2014.05.06 17:1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교사가 징계 위기에 내몰리거나, 구두로‘주의’ 조처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세월호 사고 비판을 막기 위해 교사들에게도 재갈을 물리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의 한 교육지원청은 최근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글을 쓴 관내 교사를 불러 사실 문답지를 받는 등 징계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는 민원이 들어와 사실확인을 위해서 해당 교사에게 문답지를 받았다”며 “공무원 품위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본청에 공식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다”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본인이 올린 글이 맞다는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교사는 사적 공간이라고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은 공개가 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SNS에 세월호 관련 비판 글을 자제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구두‘주의’ 조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권 지부장은 “교육청 담당자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지부장이 정치중립을 위반했다는 글이 올라와 알려준다고 통보하더라. 말이 통보이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내 글이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적 공간인 SNS에 올린 개인 주장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세월호 관련 비판적인 글을 쓴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비교육적 교육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민주적인 발언과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모든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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