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없어도 정차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된다고?

2024.05.26 11:00 입력 2024.05.26 13:47 수정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대왕판교 등 시범사업

하이패스 단말기 없어도 정차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된다고?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운전자는 하이패스나 현장 수납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다. 요금소 통과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차하면서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의 경우,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을 때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요금소로 요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 15일이 지나면 미납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는다.

시범사업 구간은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 7.8㎞의 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 106.8㎞의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 8개 영업소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처럼 현장수납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분석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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