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올리더니···새누리, 이번엔 “저가 담배 검토”

2015.02.17 13:52 입력 2015.02.17 13:53 수정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사진)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토 후 실제 정책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가 담배 판매 대상 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책위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겠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저가 담배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계기로 생각해 보게 된 것으로 KT&G와 같이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 소득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2000원 올리더니···새누리, 이번엔 “저가 담배 검토”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해 “환급은 2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분납은 3, 4, 5월까지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분납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월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