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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혜련 "박 대통령, 법무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

2016.12.08 17:37 입력 2016.12.08 18:44 수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며칠 전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며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 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공작했다”며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29일 ‘민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지난달 29일 이임식을 마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정지윤 기자

지난달 29일 이임식을 마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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