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가 친딸 성폭행…친권상실·전자발찌 부착 청구

2014.07.29 18:17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ㄱ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중학생 친딸을 한차례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해 4~5월에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래전 부인과 헤어진 ㄱ씨는 1998년 6월 딸이 돌이 되기도 전에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14년여 후인 지난해 4월 되찾아 여관에서 함께 장기투숙해왔다.

검찰은 ㄱ씨가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견디다 못한 딸이 가출해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면서 ㄱ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범을 막으려고 ㄱ씨에 대한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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