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대용가격제 크게 개선

2000.07.27 19:29

앞으로 국채 등 위험이 없는 채권은 시가의 95로 사정비율을 높이는 등 채권의 담보가치가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채권담보제도 개선을 위한 대용(代用)가격제도를 크게 개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용가격이란 보증·공탁용 등으로 현금대신 채권을 제출할 때 산정하는 채권의 가치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용증권 가격의 산출주기 및 산출대상 기간을 현행 1개월과 25일에서 1주와 5일간으로 단축, 시가가 제때 반영되게 했다.

또 대용가격의 기준시세는 국채의 경우 국채딜러간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지표수익률을 적용하고 국채 이외의 채권은 시가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함으로써 대용가격을 시가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했다.

특히 투기등급(BB)이하 채권은 신용등급 A+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신용등급별 사정비율을 할인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채의 대용가격은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정비율을 기존 85∼90에서 95로 높였다.

〈박종성기자 p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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