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직전 이직해도 명퇴금

2000.10.01 18:57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車漢成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허위진단서를 이용,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모씨(43)가 ㅎ연구원을 상대로 낸 7천6백여만원의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겸업기간에 지급한 봉급 6백4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ㅎ연구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IMF사태 이후 ㅎ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새로 얻은 직장측의 강력한 요구로 병가를 어쩔 수 없이 냈고, ㅎ연구원에서도 관례상 별다른 검토없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퇴직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해고, 거액의 명퇴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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