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한보회장 증여세 18억 취소訴

2001.03.01 18:49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일 서울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18억2천6백여만원의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구로세무서는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 주식을 큰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했다’며 세금을 부과했지만 과세처분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증여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등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승욱기자 utop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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