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 상대 소송 취하…왜?

2011.04.30 16:21 입력 2011.04.30 16:28 수정

배우 이지아씨(33·본명 김지아)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씨(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바른은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아, 서태지 상대 소송 취하…왜?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씨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이지아씨는 서태지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달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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