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교섭에 대한 기대

2011.10.03 21:33 입력 2011.10.20 18:35 수정

8월30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2조1항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의 분쟁을 협정 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06년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원고는 109명이었으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45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와 함께 헌재는 2500여명의 원폭 피해자들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3억달러의 무상경제협력과 2억달러의 유상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해 한·일 간의 재산과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정했다.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와 재판소는 군위안부를 포함한 전쟁·식민지 지배 피해자의 배상·보상청구를 일관되게 외면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협정의 제3조에 눈을 돌렸다. 재일한국인 피징용 부상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제3조에 따라 중재에 위탁해야 하는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헌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에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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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판단했다. 문제의 협정 제3조는 우선적으로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에 맡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재는 제3국의 대표를 참가시켜 3자 합의로 결론을 내고, 양국 정부는 그 결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에 외교 교섭에 이어 중재를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교섭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당초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중재를 촉구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해 제3국의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이 이 절차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여성기금이 활동을 마친 지 4년이 된 지금,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는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아시아여성기금의 마지막 전무이사였던 필자로선 이 새 국면의 도래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위안부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때는 1990년이다. 일본 정부의 당초 입장은 1965년 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걸로는 안된다는 판단에 미야자와 기이치 정권은 국내외에서 자료조사를 벌여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자민·사회·사키가케 3당 연립정권이다. 사민당은 국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65년 협정을 전제로, 법적 책임론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에 기초한 국민적 보상의 길로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5년 7월에 발족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재단법인으로 100% 정부 자금으로 운영된 단체였다. 그 설립을 지지하고 국민에게 모금을 호소한 이는 16명의 민간 대변인이었다. 필자는 그중 한 사람이었다. 필자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변인이 된 것은 당시 일본에서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사죄에 강한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불충분하지만 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지지하지 않으면 반성·사죄 무드는 사그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헌재가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 피해자를 “인도주의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은 올바르지 않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첫째 임무는 총리의 편지를 피해자 개개인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총리는 편지에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이 상처를 준” 부분에 있다고 인정하고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역사를 직시, 이를 올바르게 후세에 전달한다”고도 약속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두 번째 역할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 모금으로 1인당 20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었다. 총모금액은 5억6500만엔으로 필리핀, 한국, 대만인 284명에게 지급됐다.

세 번째는 의료복지지원사업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인정, 희생자에게 모두 7억엔의 정부 자금으로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온전하게 실시된 곳은 필리핀뿐이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의료복지지원사업이 현금 지급으로 대체됐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료복지만 지원됐지만 현지 단체의 강한 요구로 피해자가 원하면 ‘프로젝트 머니’라 불리는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 돈을 ‘보상(compensation)’이라고 생각했다. 1인당 의료복지 지원 규모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해 필리핀은 약 120만엔, 한국·대만·네덜란드는 약 300만엔으로 결정됐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은 법적 책임에 근거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도의적 책임에서 출발하는 총리의 사죄에 기초해 국민의 참가를 통해 행한 보상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향한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한다고 본 것이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인정해 사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모금을 보상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할머니 측에서도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가 없는 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한국 이외 국가에서도 아시아여성기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필리핀 운동단체 리라 필리피나와 활동가 네리아 산초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하고 국가 보상을 촉구하지만 기금 수령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이며, 받기로 결정한 피해자에게는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준다는 태도를 취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본에 보상을 촉구하는 운동을 해온 대일도의적책무기금 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금을 수령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이 만들어져 79명이 지급받았다. 네덜란드에서는 극히 소수의 피해자만 기금을 거부했다. 네덜란드 조직은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사죄 편지와 일본 정부 자금으로 꾸려진 의료복지지원금 300만엔을 결합한 네덜란드 방식을 이끌어냈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정부나 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해 사업이 만족스럽게 전개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부 피해자는 기금을 받았다. 문제는 그들이 한국 정부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의 과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금을 받은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금을 받은 피해자들을 배려해 기금 측은 결국 발표를 하지 않은 채 해산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금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빠졌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한국인 피해자 과반수가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시도한 보상 사업은 한국에서 완수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받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자에게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 정부의 일시금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인정해달라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기금사업을 그만두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전개된 일련의 일들을 언급해봤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외교상의 협의나 중재를 촉구해 나간다면, 지난날 한·일 쌍방이 내놓은 것을 꼼꼼히 검증해 해석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인 협의를 바란다.

8月30日韓国憲法裁判所が重要な決定を下した。一つは元慰安婦ハルモニから出されていた訴えについて、この人々の日本国に対する賠償請求権が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第2条1項によって消滅したか否かに関する日韓両国政府間の解釈上の紛争を協定3条にもとづき解決しないでいる韓国政府の不作為は憲法違反であると決定したのである。2006年に訴訟が提起されたときは、109人が原告であったのに、5年の歳月が流れる間に45人ものハルモニがこの世を去っており、64人だけがこの決定をうけ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いま一つは原爆被害者から出された同種の訴えに対しても、韓国政府の不作為は違憲であると決定したものである。こちらは2500余名が原告である。

1965年日韓基本条約とともに締結された請求権・経済協力協定は、日本が韓国に3億ドルの無償経済協力と2億ドルの有償経済協力を提供することを定め、日韓間の財産と請求権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定めていた。この協定にもとづいて、慰安婦被害者をはじめとする戦争、植民地支配被害者の賠償・補償請求は日本政府によっても、日本の裁判所によっても一貫して退けられてきたのであった。悩んだ人々は、こ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第三条に救いを求めた。在日韓国人被徴用負傷者の補償請求権に関する争いを第三条に規定された仲裁に付託すべき義務が韓国政府にはあるとの訴訟を提起したのであった。しかし、2000年に憲法裁判所は、原告の主張するように政府に義務があるとは認定できないと原告敗訴の決定を出したのであった。

 しかし、このたびは憲法裁判所は異なった決定を下した。問題の協定第3条は、まず紛争を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を求め、それで解決できない場合は仲裁にうつることができる、仲裁は第三国の代表の参加をえて三者の合議で結論をだし、両国政府はその結論に従うと定めている。このたびの決定は、外交交渉から仲裁へという過程に入る義務を韓国政府に認めたのである。韓国政府は9月  日、日本政府に外交交渉をもとめた。日本政府は65年の協定で解決済みであると最初の回答をおこなったと報じられている。交渉はさらにつづくであろう。しかし、韓国政府は交渉では解決できないと判断するにいたった段階で、仲裁をもとめるとの通告を日本政府に対しておこなうことになるだろう。そうなれば日本政府は仲裁に応じ、第三国の代表を選定する協議をおこな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日本と韓国は友好国であり、日本がこの手続きを拒否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というわけで、アジア女性基金が活動を終えてから4年、解決にいたったとは言えなかっ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新しい局面がひらかれることになった。私はアジア女性基金の最後の専務理事であった者であるが、この新しい局面の到来をうれしく思う。

 周知のように慰安婦問題が社会的な問題として提起されるにいたったのは、1990年のことである。日本政府の当初の反応は1965年の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ものであったが、やがてそれではすまない問題であるという判断が生まれ、宮沢政権は国内、国外で資料調査をおこない、1993年に河野官房長官談話を出すにいたった。具体的な措置をとったのは、村山富市首相の自民・社会・さきがけの三党連立政権である。三党代表よりなる懇談会でどのような措置がとれるか議論がおこなわれた。社民党は国家補償をおこなうべきだと主張したが通らず、65年協定を前提に、法的責任論ではなく道義的責任論にもとづく国民的償いの道として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をおこなうということで政権与党と官僚との合意がはかられるにいたった。アジア女性基金は1995年7月に発足した。

 アジア女性基金は財団法人であり、100%政府資金で運用される団体だが、その設立を支持し、国民に拠金をよびかけたのは16人の民間人の呼びかけ人であった。私はその一人であった。私が政府の要請を受け入れて、呼びかけ人になったのは、1995年に過去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を反省謝罪するという考えに反対する逆流が日本国内で強くおこってきたので、不十分な政府のアジア女性基金案を支えないと、後退していく、出された内容には不満だが、これ以上のものがえられないのであれば、そこに加わって、その枠内でぎりぎりの改善をはかるように努力する義務があると考えたからである。

この度の憲法裁判所の決定において、アジア女性基金は慰安婦被害者を「人道主義的慈善事業の対象」とみていると述べているのは、正しくない。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の第一の柱は、首相の手紙を基金が仲介して被害者個人に渡すことであった。首相の手紙は、慰安婦問題の本質は、「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ところにあると認め、その上で、「私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の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ます。」と述べていた。また「道義的な責任を痛感しつつ」、「歴史を直視し、正しくこれを後世に伝える」ことも約束していた。

第二の柱は元慰安婦の人々に対して国民募金から一人あたり二〇〇万円の償い金を支給することであった。募金の総額は5億6500万円で、基金事業をうけとったのはフィリピン、韓国、台湾の284人であった。オランダの79人には一人200万円の「償い金」は支払われなかった。 

第三は、医療福祉支援事業であった。これは日本政府が道義的責任を認め、犠牲者に対して総額七億円の政府資金により医療福祉支援事業を実施するものである。これは当初慰安婦被害者のために医療福祉支援をおこなう団体に対する援助として使わ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この形が十全に実現されたのはフィリピンだけで、韓国と台湾では、そのような団体を見い出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こで、結果的には韓国と台湾では医療福祉支援は現金支給で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オランダでは、医療福祉支援のみが実施されたのだが、オランダの実施団体の強い要求で、被害者は必要とする医療福祉支援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を書けば、プロジェクト・マネーと呼ばれる現金の支給をうけることができた。被害者はうけとったものを「補償 compensation 」と考えた。
医療福祉支援の一人あたりの規模は、各国の物価水準を勘案して決定され、フィリピンは120万円相当、韓国、台湾、オランダは300万円相当であった。

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は法的責任にもとづいて国家が被害者に対して補償をおこなうというものではないが、政府が、道義的責任から発する首相の謝罪に基づいて、国民の参加をえておこなう償いの努力であったと言うことができる。韓国では、アジア女性基金に対するきびしい批判がよせられた。人々は基金の中に自らの責任からのがれようとする日本政府の不誠実な態度を見いだした。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は、日本政府は法的責任を認めて、慰安婦問題は戦争犯罪だとして、謝罪すべきであるのに、そうしていない、また政府が個人に補償すべきなのに、国民募金を補償回避の隠れみのにしていると指摘した。被害者のハルモニの中からも、「法的賠償と真の謝罪がないかぎり」、お金をうけとらないという表明がなされた。韓国以外でも、アジア女性基金批判の声は普遍的に聞かれた。しかし、フィリピンでは、運動団体リラ・ピリピーナと活動家ネリア・サンチョ氏は、アジア女性基金に反対して、国家補償をあくまでも求めるが、アジア女性基金を受け取るか、受け取らないかを決定するのは被害者個人の権利である、受け取ると決定した被害者に対しては申請書類の作成を助ける、という態度をとった。オランダでは、日本に補償を求めて運動をしてきた対日道義的債務基金の中から強制的に慰安婦とされた人々のためにアジア女性基金をうけとるのを助ける組織がつくられ、79人の人が受け取った。オランダではごく少数の人が基金を拒否しただけである。オランダの組織は橋本首相の謝罪の手紙と日本政府資金による医療福祉支援300万円を結合するというオランダ方式をつくりだした。

韓国と台湾では、政府も運動団体も社会的な世論も基金に反対で、基金の事業は十分には実施されなかった。それでも韓国でも一定の数の被害者はアジア女性基金をうけとった。問題はその人々が韓国政府が認定した被害者の総数の半数を越えなかったことである。うけとった人の正確な数は発表されていない。韓国の中でアジア女性基金を受け取った被害者に対して一時厳しい批判が向けられていたため、その人々への配慮から基金の側はついに発表をしないまま解散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のことは基金の事業の評価にとって必要な情報があたえら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なぜなら、韓国の被害者のすくなくとも過半の人が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を受け入れた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なければ、日本政府のこころみた償いの事業は韓国でともかくも完遂されたとはいえないからである。

他方で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慰安婦被害者に対して補償を行うように要求することはしないとして、その代わりにアジア女性基金から受け取っていず、受け取らないという被害者に対しては、4300万ウォンを一時金として支給した。アジア女性基金は、この韓国政府の一時金とアジア女性基金からの事業は性格の違うものであり、両立させうる、両立をみとめてほしいと金大中大統領に願い出た。しかし、得られた回答は基金事業はやめてほし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
1995年から2007年までになされたことは以上のようなことである。憲法裁判所の決定を受けて、韓国政府がまず外交上の協議をもとめ、ついで仲裁をもとめていくとすれば、過ぎし期間に日韓双方でなされたことをしっかりと検証し、解釈の食い違い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か、答えをもとめていくことになるであろう。建設的な協議を望まずにはお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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