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신재민 1심서 3년6월형

2012.06.04 22:14 입력 2012.06.04 23:07 수정

‘포괄적 대가성’ 차관급 첫 적용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에게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했다.

‘1억 수수’ 신재민 1심서 3년6월형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받은 돈과 직무 관련성 여부였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포괄적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른 도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금품과 신 전 차관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차관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 참석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SLS그룹은 정부의 법령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사업에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서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관급 공무원에 대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된 판례는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몇몇 고위 공무원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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