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재도입, 문은 ‘적극 주장’ 안은 ‘일단 제외’

2012.10.14 22:03 입력 2012.10.14 23:09 수정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단일화 상대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과제로 든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이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을 제시하면서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강조하는 점도 같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 성장 과실의 공정 분배’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 측도 “재벌개혁 등에 그치지 않고 노동개혁, 민생안정 등을 포괄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이라고 했다.

출총제 재도입, 문은 ‘적극 주장’ 안은 ‘일단 제외’

재벌개혁 정책공약에서 안 후보는 ‘단계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계열분리명령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도 접근법에 차이가 났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주고 재벌이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 제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개혁의 성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안 후보 측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됐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유사하다.

2009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완화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후보 의견이 겹친다. 안 후보는 나아가 금융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거나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금산법 제24조의 실효성을 회복하는 데 강조점을 뒀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올리는 등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유사 정책을 내놓았다. 두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엄정 대응, 내부 견제장치 강화 등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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