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억 버는 아내 “이혼해”…1억 주고 청부살해

2012.10.22 21:51 입력 2012.10.23 10:36 수정

남편·심부름업체 사장 구속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04년 결혼한 정모씨(40)는 평소 해오던 렌터카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08년 술집을 시작했다. 렌터카 사업은 아내 박모씨(34)에게 넘겼다. 박씨의 사업은 월 2억원가량의 수익을 낼 만큼 번창했다. 그러나 남편 정씨의 사업은 여의치 않았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아내 박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박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6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자녀는 박씨가 맡기로 했다.

정씨는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자녀들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가 하던 사업체가 자신에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지난 5월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종업원의 소개로 심부름업체 사장 원모씨(30)를 만났다. 정씨는 원씨에게 아내의 청부살인을 의뢰한 뒤 착수금 조로 3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4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성공할 경우 6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다.

지난 9월14일 오후 4시쯤 정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카센터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뒤 원씨가 준비한 차량에 타도록 했다. 카센터 직원으로 가장한 원씨는 박씨를 차에 태워 인근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경기 양주의 야산 계곡에 박씨의 시신을 묻었다. 이들은 박씨를 살해한 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썼다.

정씨는 범행 이튿날 태연히 경찰에 아내 실종신고를 냈다. 이후 원씨는 숨진 박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수시로 전원을 켰다 끄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

박씨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잘 있어요. 나중에 들어갈게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6차례 보내며 주변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여성들이 자주 가는 네일숍이나 옷가게 등에서 박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박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매장들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원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원씨의 체포 사실을 안 정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의동행 후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남편임에도 조사에 건성으로 임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지속적으로 주목해왔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교사 등 의 혐의로 남편 정씨와 심부름업체 사장 원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가 운영하는 심부름업체는 미행, 위치파악, 불륜관계 조사 등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전국에 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놨다. 그러나 실제 이 업체 직원은 원씨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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