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농성 민주당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2013.08.01 15:07

서울시가 1일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격 선언한 뒤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거점으로 삼기로 한 탓에 신고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최소 사용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m가 안 되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단위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일 서울광장은 소비자단체가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사용신고를 한 상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최 측 신고로는 1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라며 “광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민주당과 행사 주최측이 협의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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