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 유출정황 서초구청 압수수색

2013.11.26 11:49 입력 2013.11.26 11:54 수정
디지털뉴스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가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 모 행정지원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혼외 아들 모친으로 알려진 임모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구청 내부에서 불법으로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관련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오케이민원센터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와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과 관련한 기초조사 및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檢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 유출정황 서초구청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조 국장은 개인비리 및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한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원 전 원장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라며 “이 수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접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6일 시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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