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로펌 변호사 이름 이용 ‘낚시광고’ 안돼”

2014.04.22 21:43

가처분신청 일부 받아들여

다른 로펌(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 이름을 이용해 인터넷 ‘낚시광고’를 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ㄱ로펌이 “우리 로펌과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ㄴ로펌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ㄱ로펌은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엄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 엄 변호사는 2005년 개업 이후 법률소송 외에도 신문 기고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다. 광고비로 수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사이 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자 엄 변호사와 ㄱ로펌의 이름을 내세운 광고성 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ㄴ로펌은 ‘엄 변호사 이혼 생각하시는 분께 정보공유’ 제목 등의 글을 올려놓고,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자신의 영업 사이트로 넘어오도록 링크를 걸어놓았다. 엄 변호사와 ㄱ로펌의 유명세를 이용, 의뢰인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인하는 일종의 ‘낚시광고’를 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ㄴ로펌의 영업을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고, ㄱ로펌과 엄 변호사의 이름을 광고·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엄 변호사와 ㄱ로펌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일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용한 ㄴ로펌의 광고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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