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증거 판단 형식적” 반발 속 당혹

2014.09.05 19:59 입력 2014.09.05 21:11 수정

유우성씨(34)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직파간첩 홍모씨 사건’으로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 홍씨(41)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법원이 증거 판단을 형식적으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간첩증거 조작사건 이후 대공 수사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조바심을 내다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피의자 홍씨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자백을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홍씨를 조사해 9건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단 한 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한 진술도 마찬가지 이유로 모두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우성씨 사건에서도 여동생 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한 진술도 법원에서 비슷한 지적을 받고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사회 전체가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공안 검사들이 존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고 증거능력을 갖춰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등 수사의 면밀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씨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이 증거 판단을 형식적으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홍씨는 국내에 막 잠입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적발된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례에 비해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자백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피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고지하고 조사 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사인까지 했는데 사소한 흠결을 가지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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