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딸 서연양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52)가 자신을 고소·고발한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상호 기자 3억원, 김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했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한 “이들을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14일 오전 10시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본 대리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와 이 기자는 지난 9월 서씨를 서연양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김씨 측은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이 폐렴에 걸렸지만, 서씨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서연양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서씨가 김씨 측과 지적재산권 소송 중 서연양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