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서 산나물·약초 채취한 일당 무더기 적발

2018.05.18 14:25 입력 2018.05.18 16:45 수정

국유림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등산객들이 산림청 단속에 적발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히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강원 인제의 방태산과 점봉산을 찾아 국유림 지역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제공

이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전국단위로 산나물과 약초 등을 채집하는 등산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7.5㎏에 달하는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12일 단속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또 이들과 함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7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두릅·취나물 등 임산물을 싹쓸이 하거나 산을 훼손하는 봄철 모집산행이 성행하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제공

또 산림사범수사팀을 운영 중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 중 9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입산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한 59명에게는 각각 5만~10만원씩 모두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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