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2018.07.06 06:44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돼 7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를 두고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999년 629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사기·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문희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취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와 자신의 큰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 20억원 등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서 ‘통행세’를 걷었다는 의혹, 세 자녀에게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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