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8명, 학교·학원·어린이집서 일하다 적발

2020.01.16 21:23 입력 2020.01.16 21:26 수정

여가부 “퇴출·기관폐쇄 조치”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3721곳에 종사 중인 317만2166명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각 부처가 소관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경비업체 등에 재직 중인 직원 명단을 요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도보다 4만130곳, 66만8389명씩 늘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이 줄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사교육시설(30.56%)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23.15%), 경비업법인(11.12%)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해임하고 운영자는 기관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108명 중 91명은 퇴출했고, 나머지 17명도 곧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일도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반드시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취업 중에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숨기면 걸러내기 어렵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매년 실시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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