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징역 8월 원심 확정

2020.03.03 22:47 입력 2020.03.03 22:48 수정

대법, 직원 등 4명은 벌금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징역 8월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와 은행 내부의 고위직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3·사진)에게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행장 측은 우리은행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사기업으로 채용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재량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1심은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지원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합격자 결정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그 합격자가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뤄졌다면, 이러한 행위는 우리은행의 공공성 유무나 정도를 따질 것도 없이 대표자의 권한 밖”이라고 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들(은행)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서 형량을 징역 8월로 줄였다. 2015년 1차 면접, 2016년 서류전형 부적격자 합격에 따른 업무방해 부분 일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에게는 무죄, 전 인사부장 홍모씨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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