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관련 추가 피해자 회견…공정위는 징계 논의

2020.07.06 09:14 입력 2020.07.06 14:37 수정

대한철인3종협회와 정치권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실체 파악에 나선다.  연합뉴스

대한철인3종협회와 정치권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실체 파악에 나선다. 연합뉴스

대한철인3종협회와 정치권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실체 파악에 나선다.

6일 국회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날 최숙현 선수 관련 회의와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우선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팀닥터라고 불린 치료사, 선배 선수가 최숙현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고 최숙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오후 4시에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다. 업계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이날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공정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협회 규정상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한편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과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렸지만, 관련 기관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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