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징계 청구

2020.11.24 18:11 입력 2020.11.24 20:12 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라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추 장관은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