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 78%가 법규 위반

2021.02.01 13:25

위험물 제조소 등 위반사항 적발사진. 소방청제공

위험물 제조소 등 위반사항 적발사진. 소방청제공

위험물을 대량으로 제조·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한 결과 77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를 계기로 실시됐다. 소방공무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산·학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은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으로 지정된 전국 413곳의 제조소·취급소·저장소 등 위험물시설 1만2069개소를 2019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업장 99곳 내 위험물시설 1816개소가 검사 대상이었고, 그 중 약 77.8%인 사업장 77곳의 위험시설내 792개소에서 모두 111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자체 정기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2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이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 배수상태 불량 등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화설비나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 관리가 미흡했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 도장이 제대로 안 된 경우 등 10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78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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