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탄핵은 국회의 권한” “왜 이제서야”

2021.02.01 21:08 입력 2021.02.01 21:17 수정

법원, ‘탄핵안’에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원 내에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임 판사 퇴임이 임박해 실익이 없다며 굳이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국회의 임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은 박근혜 행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담합을 한 사건”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임 판사의 행위는 판사가 해선 안 될 일이 분명하다. 1심 판결에서 대통령을 돕기 위해 판결문을 어떻게 고쳤는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나왔다”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됐지만 탄핵 요건은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은 국회의 전적인 권한이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일 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뒤늦게 탄핵 추진에 나선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부는 뭐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는 28일 임 판사 퇴임일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정말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진작 탄핵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탄핵에 나서서 실익이 있냐 없냐 논쟁이 벌어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집권당이 비판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 난 지 한참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징계는 형사 판결과 무관하다는 게 통상의 판례인데 지금까지 임 판사에게 징계다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판사도 “여당이 검찰개혁에만 매달려 있다가 이제야 탄핵에 나섰다”며 “임 판사 퇴임 전 탄핵을 추진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스스로 나가겠다는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 같다.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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