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빨간 날’ 돌아온다

2021.06.15 14:51 입력 2021.06.15 22:15 수정

민주당, 대체 공휴일 관련 법 개정 신속처리 방침…“광복절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제를 적용해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휴일 15일 가운데 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설연휴 중 하루(2월1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다.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일요일과 겹친다. 사실상 지난 5월19일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올해 ‘평일 중 공휴일’은 없다. 이 경우 올해 주 5일제 노동자가 쉬는 휴일 수는 총 113일이 된다. 2019년 117일, 2020년 115일에 비해 적다.

이 때문에 주말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따로 지정하자는 입법 요구가 컸다. 대체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용 유발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해당 법안 처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행안위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대부분 대체 공휴일을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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