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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마켓컬리 물류센터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21.07.08 06:00 입력 2021.07.08 10:28 수정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마켓컬리’의 배송차량.  |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마켓컬리’의 배송차량. |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컬리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컬리는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마켓컬리’의 운영사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현수씨(50·가명)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에서 창고에 입고된 제품을 쌓는 일을 했다. 김씨가 물품을 쌓아 올리면 지게차가 와서 옮겼다. 김씨 옆에는 수시로 지게차들이 오갔다. 마켓컬리 관리자는 김씨에게 ‘지게차에 밟히지 말고 알아서 조심하라’고 지시했다. 일용직이었던 김씨는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 마켓컬리는 김씨에게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게차는 크레인, 분쇄기, 사다리, 바닥·개구부와 함께 사망재해 5대 기인물로 분류된다.

김씨는 작업 중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달 가까이 폭언을 들은 끝에 김씨는 동료에게 컬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원’ 발언 다음 날 김씨는 근무에서 배제됐다. 김씨는 컬리 측에 근무 배제 사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김씨는 “문제제기를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며 “경기도 컬리 물류센터로 옮겨서 잠깐 일했는데 지난 1월 다시 ‘블랙’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안전규칙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취업 방해 등의 이유로 컬리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다. 이후 서울동부지청은 김씨의 진정을 안전화 미지급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근무 배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분리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 끝에 장지물류센터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서울동부지청은 김씨가 일한 작업장을 보호구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는 작업 시 물체의 낙하·충격, 끼임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김씨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받아 착용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라며 “컬리는 안전화를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공용 안전화를 지급할 수 없었다”며 "상용직에게는 지난해에도 안전화를 지급했고 앞으로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공용 안전화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판단이 남긴 했지만 서울동부지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씨의 진정은 실체가 있는 문제제기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를 공론화한 김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김씨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면 ‘블랙’ 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다”며 “회사가 극대화된 사적 권력을 이용해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청은 “블랙리스트의 불법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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