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기, 어렵게 생각 마세요’ 온라인서비스…“재산뿐 아니라 정신도 상속”

2021.07.23 15:42 입력 2021.07.23 16:18 수정
손구민 기자

‘유언장 쓰기, 어렵게 생각 마세요’ 온라인서비스…“재산뿐 아니라 정신도 상속”

인생을 마무리하는 유언장을 쓰는 일은 쉽지 않다. 공증을 받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끼어 있고, 유언장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조언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살아생전 유언장을 쓰고 싶어도 정작 유언장 작성까지 마치는 이는 매우 드물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인데 반해 유언장을 작성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상속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간편하게 유언장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언 작성하기’ 웹사이트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가 무료로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만드는 과정을 도와준다.

기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유언 작성하기’ 페이지는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각 페이지마다 질문이 주어지는데,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묘자리는 어디를 원하는지, 자신의 장례식장에 누가 오면 좋겠는지 등이다. 얼핏 보기에 질문이 간단해 보이지만 본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는 꼭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다.

다 쓴 유언장은 웹사이트에 저장할 수 있다. 문서 내용은 사이트 관리자가 알 수 없다. 오직 사용자만 ‘유언 확인하기’ 페이지에서 열어볼 수 있다. 필요 시에는 유언장을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다. 공증을 위해서는 자필로 유언장을 쓰거나 녹음·녹화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일종의 ‘샘플’인 셈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을 준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최재천 헤리티지 대표변호사는 “상속할 재산 등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유언장 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사회에 있다”면서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정신’을 상속한다는 마음으로라도 꼭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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