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2021.09.07 11:1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총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이끄는 인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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