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허가 로비’ 6억원 수수 윤우진 측근 구속 기소

2021.10.19 20:27 입력 2021.10.19 20:48 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영종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해외로 출국하자 도피 생활을 도운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6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일부를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윤 전 서장이 로비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최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며 식대·골프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현직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기각한 끝에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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