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재임 기간 중 사기죄로 재판 받아

2021.10.27 17:27 입력 2021.10.27 17:31 수정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용 전인 2013년 사기죄로 고발 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황 전 사장은 2013년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공모했고 그해 9월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6월 황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개발업체 사장 A씨에게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황 전 사장은 이 사건 공판에 17차례 나갔는데 재임 기간 중에는 4차례 출석했다.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은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황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2심 선고를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난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공기업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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