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4일간 ‘4인방’ 기소에 그친 검찰의 대장동 수사

2021.11.22 20:34 입력 2021.11.22 21:02 수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씨는 22일  배임·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준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씨는 22일 배임·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준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2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 상태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겐 배임·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배임 혐의 공범인 정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회부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하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성남시 등 배임행위의 ‘윗선’이나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는 거의 진척된 바가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54일간 수사한 성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검사가 핵심 피의자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사건의 얼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장동 4인방의 공소사실에는 유동규·김만배·남욱씨의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된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 외려 후퇴한 부분이 눈에 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명시했으나 공소장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도 못한 상태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조사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남은 의혹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특검 도입이란 큰 틀에 찬성하면서도 수사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까지 넣자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진정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혹여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면, 당장 접는 편이 낫다.

검찰은 특검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된 의혹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다 해도 실제 수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 관련자들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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