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 '화학적 거세' 심판 진행

2021.12.01 08:34 입력 2021.12.01 10:34 수정

20대 여아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20대 여아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검찰이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았다.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치료 처분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린다. 검사가 청구를 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하게 된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대 살해가 있기 전 여아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은닉 뒤에는 B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일 오전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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