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세금도 내리자는 이재명, 세(稅)퓰리즘 아닌가

2021.12.13 20:39 입력 2021.12.13 20:58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1주택자 양도세(6~45%)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20%, 3주택자 이상에 30% 더 매기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늦추자고 한 것이다. 이 후보는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은 2주택자가 종부세 중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런 2주택자 종부세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견을 받은 여당은 13일 공식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앞에 잇단 부동산 감세로 표를 구하려는 ‘세퓰리즘(세금+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게 된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 내 1주택 외 주택을 다 처분하면 중과하지 않고 9개월 내 처분 시 50%, 1년 내 처분 시 25%만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한번 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줄여보자는 접근법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도세 인하 공약을 내놓은 터에 대선 이후까지 관망하는 이가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2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또 다른 특혜가 되거나 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주로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 있는 48만여명의 다주택 종부세 납부자들은 정부가 중과 시점으로 고시한 지난 6월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5만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였다. 자칫하다가는 부와 소득에 따라 물리는 조세 형평성만 흔들고, 계속 버티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

집값이 치솟아 커진 세 부담은 조정·보완할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1주택자의 재산세·건보료 부담까지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종부세가 중과된 2주택자 중에 조정대상지역 밖 농가이거나 종중·종교재산 편입 주택은 공제 혜택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틀과 일관성은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모처럼 잡히고 있는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도 조세 부담이 과도하거나 억울한 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세금 설계와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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