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법 시행, 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부터 엄벌해야”

2022.01.27 16:19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가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가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경영자가 책임지지 않는 산재사망사고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산재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은 대형 로펌을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 가는데 골몰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산재사고를 노동자 과실로 만드려는 CCTV 설치와 감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평택물류센터 화재참사,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중하게 적용해 산재살인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노동현장과 시민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산재사망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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