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소액주주들 ‘쪼개기 상장’ 우려는 여전

2022.01.28 19:31 입력 2022.01.28 21:03 수정

주총서 89% 찬성으로 ‘물적분할’

사측 “신설 철강사는 상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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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창립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들의 ‘쪼개기 상장’ 우려에 신설 자회사인 포스코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스코는 2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식 수 기준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들 중 89.2%가 안건에 찬성했다.

물적분할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상장 법인은 포스코홀딩스라는 새 이름의 투자형 지주회사로 변신하며,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는 철강 사업 자회사가 포스코 사명을 사용한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포스코건설 등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이는 구조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오는 3월2일 출범한다.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철강 사업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성장에 매진하고,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신성장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새 성장 사업의 진척과 지난해 사상 최고 영업이익에도 포스코 시가총액은 2007년 최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포스코의 정관을 포스코홀딩스가 바꾼다면 상장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다. 투자자들도 경영진이 바뀌거나 정관을 변경하면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포스코홀딩스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통해 신설 자회사인 포스코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며 “선의를 믿어달라는 말 보다는 정관에 ‘자회사 비상장’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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