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20% 인하 조치, 7월 말까지 연장”

2022.03.04 20:59 입력 2022.03.04 21:00 수정

유가 급등 땐 인하폭 확대도 검토

‘우크라 관련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부 “유류세 20% 인하 조치, 7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화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증량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1675t으로 종전보다 1500t 늘어난다. 정부는 칩용감자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제땅콩 TRQ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는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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