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여직원에 임신포기각서” 발언으로 고발당한 직원 ‘무혐의’

2022.04.20 08:37 입력 2022.04.20 09:32 수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양유업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직원 A씨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남양유업 여성 팀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보직이 바뀌는 등 불리한 대우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해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으로 일했지만, 육아휴직 수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보직이 바뀌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에게는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국감 이후 고용노동부는 남양유업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가)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진실로 믿게 됐다는 진술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며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배경을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무소속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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