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은혜 후보 재산 16억 축소 신고”

2022.05.30 21:28 입력 2022.05.30 21:29 수정

빌딩 15억·증권 1억 ‘누락’

경기 투표소에 ‘거짓’ 공고문

김 후보 “실무자의 신고 착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6억원가량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며 김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한 결정내용을 이날 공고했다. 중앙선관위 공고를 보면 김 후보는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58억6785만5000원으로 써냈다. 14억9408만8000원이 축소된 것이다. 김 후보 배우자의 증권 가액도 9억6034만5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665만5000원으로 써내 1억2369만원이 누락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8분의 2)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결정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6월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만 남은 사람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성남시 유세에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와 KT 부정채용청탁 의혹을 언급하며 “경기지사가 재산 축소 신고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선관위 공고에 대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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