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기존 대북제재 유지

2022.06.14 11:37 입력 2022.06.14 14:48 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아시아·태평양계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아시아·태평양계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에 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 및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의 미군과 동맹, 무역 동반자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에 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에 관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 그대로 반복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08년 6월26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발령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17년 9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까지 총 6건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시켰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는 선포된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선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6월이 되면 북한에 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들을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정권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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