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흉기 피습' 배우, 사건 직전 두 차례 경찰 도움 요청

2022.06.16 12:01 입력 2022.06.16 12:22 수정

데이트폭력을 나타낸 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데이트폭력을 나타낸 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된 배우가 피해를 당하기 직전 경찰에 두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쯤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도착한 경찰은 “남편 B씨를 퇴거시켜달라”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퇴거조치를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 1시2분쯤 경찰은 “남편이 베란다 쪽에서 들어오려 한다”는 A씨의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사라진 뒤였다.

같은 날 1시46분쯤 경찰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A씨의 신고가 한차례 더 접수됐다. 그로부터 약 한시간 뒤 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한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B씨의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B씨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A씨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까지 A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이뤄진다.

B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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