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삼청교육대 모든 피해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포괄적 보상을 하도록 국회와 국방부에 특별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고쳐 사망·행방불명·상이 등으로 제한한 피해 범주를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로 넓히라고 한 것이다. 진화위는 인신구금·강제노역·폭력 피해자까지 국가가 사과하고,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을 다른 인권침해 사건에 준해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재심 조치와 다수가 겪는 트라우마를 조사할 전문가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대법원이 2019년 삼청교육대를 국가폭력에 의한 위헌적 징벌기구로 판결한 지 3년 만에 이 실태를 조사한 국가기구의 공식 권고가 나온 셈이다.
1980년 8월4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포고 13호(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후 영장도 없이 6만755명이 검거되고, 26개 전방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3만9742명이 실제 입소했다. ‘순화교육’이란 미명하에 길거리에서 싸우거나, 통행금지 위반자, 술에 취한 무직자, 군부정권 비판자, 노동조합 간부 등도 군·경·검의 합동심사 후 부지기수로 끌려가 가혹행위·강제노역을 당했다. 국가기구에서 조사한 사망자만 421명에 달한다. 진화위가 1차로 확정한 인권침해 41건도 무고하게 끌려갔다가 평생 ‘삼청교육 수료자’ 낙인이 찍혀 취업·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 그들 다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2004년 이뤄진 첫 피해보상은 사망·실종·상이자 3650명에 그쳤다. 이번 진화위 권고는 생존한 입소 피해자들의 치유·명예회복·보상도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고통은 사과와 법이 아니면 풀 길이 없다. 진화위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는 사실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길” 원했다. 3년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이에게 “삼청교육대 보내라”고 한 말도 피해자들에겐 상처가 됐다. 진실과 먼 오해와 2차 가해 속에서 가슴 태우는 피해자가 많은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