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작 사전검열 ‘논란’…여성영화제측,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인권위 진정

2023.07.13 15:09

인천여성영화제 14~16일 예정대로 개최

13일 손보경 인천여성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오른쪽)이 인천시의 차별행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박준철기자

13일 손보경 인천여성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오른쪽)이 인천시의 차별행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박준철기자

인천시가 14일부터 열리는 ‘2023 인천여성영화제’에 퀴어 영화 배제를 요구해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화제 주최 측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인천여성회와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원회는 13일 인천시가 성 소수자의 대한 영화를 배제하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 시장과 인천시 여성정책 과장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고, 유 시장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05년부터 19차례 진행된 인천여성영화제에 4000만원의 보조금을 이유로 퀴어 영화를 배제하라고 한 것은 사전 검열에다, 성 소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영화제 주최 측은 “그동안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면서 인천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유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도 없고 요구사항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리스트를 요구했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는 제외하라고 한 바 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 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인천의 대표적 여성영화제이다.

인천여성영화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영화공간 주안에서 장편 6편·단편 23편 등 29편의 영화를 애초 계획대로 무료 상영할 예정이다. 애초 나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가 퀴어 상영작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아 3일로 단축했고, 비용은 모금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인천여성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영화 배급사 등에서도 지원해 줘 영화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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