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 주담대 가능한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나온다

2023.11.24 21:06 입력 2023.11.24 21:11 수정

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분양가 80%까지…저축이자 연 4.5%

저축할 때는 4.5%의 금리를 주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연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돈을 빌려주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마련한 청년 표심 잡기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청약통장과 대출 연계 지원, 출산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생애주기 주거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대상은 넓히고, 저축 이자와 납입 한도는 늘어나는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이 소득 기준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 대상을 더 확대했다. 저축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올렸다. 납입 한도는 100만원까지 늘어났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해당 청년이 결혼할 경우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며, 만기는 최장 40년이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연간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40만원 한도를 60만원까지 늘린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높이고, 3500만원까지 빌려주던 보증금은 45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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