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녀 출생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2024.03.05 15:22 입력 2024.03.05 17:36 수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KTV 갈무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KTV 갈무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관련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면 세부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혜택은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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