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용의자 체포···선관위 “전국 특별점검”

2024.03.29 16:03 입력 2024.03.29 16:14 수정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현관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현관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최근 경남과 인천 등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전국 모든 투·개표소에 대한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경찰이 (불법카메라 설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며 “카메라 설치 목적이나 장소·수량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나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 만큼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는 불법 카메라가 각각 1대씩 발견됐다. 평소 부정선거론을 제기해온 용의자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우선 사전투표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 선관위 소유가 아닌 외부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내달 4일에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맞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청사에 CCTV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해 25개 구 선관위에 보관된 우편 투표함 등의 보관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우편투표함 등 보관 장소의 CCTV는 4월10일 오후 6시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녹화되어 보관되며, 누구든지 선거가 끝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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